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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지침

기타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 관리지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

울산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고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지침을 통해 대학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대학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 합니다.

  • 1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2대학 구성원(교직원 및 학생 등)의 만전을 위한 범죄 예방
  • 3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ㆍ운영 가능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관련법률에 의거 다음의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합니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캠퍼스별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에 관한 정보제공
캠퍼스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동부 305대 건물 실내ㆍ외 (출입문,복도,E/V내부,주차장,산책로,도로 등)
서부 81대 건물 실내ㆍ외(출입문,복도,E/V내부,주차장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 책임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다.

  1. 1동부캠퍼스
    동부캠퍼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책임자와 담당자의 직위, 소속, 연락처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 230-0561
    운영담당자 주임 시설관리팀 230-0562
  2. 2서부캠퍼스
    서부캠퍼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ㆍ운영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책임자와 담당자의 직위, 소속, 연락처에 관한 정보제공
    구분 직위 소속 연락처
    관리책임자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 230-0561
    운영담당자 담당자 시설관리팀 279-3076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건물 경비실 및 DVD보관장소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대학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의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에 관한 정보제공
수탁업체 담당자 연락처
 KT텔레캅  박용진  051-631-6182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1.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운영담당자에게 미리 연락 후 방문하면 확인 가능
  • 2. 확인 장소 : 총무처 시설관리팀(M-101호), 서부행정실(청운국제관 ID-101호)
  • 개인영상정보 이용, 제3자 제공 및 제한 등

    • 1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1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 2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을 요구한 경우 신분 확인 및 기록 등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 3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가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 1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 2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 3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 4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은 2013년 12월 1일에 제정되었으며 법령ㆍ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ㆍ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시행하기 최소 7일전에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 공고일자 : 2021년 05월 25일
    • 시행일자 : 2021년 06월 01일
    • 변경사유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변경 및 문구 정비